▲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약처 등은 소비자원과 위해정보를 실시간 공유받기로 협약을 맺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체계도 ⓒ 한국소비자원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약처 등은 소비자원과 위해정보를 실시간 공유받기로 협약을 맺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체계도 ⓒ 한국소비자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참석했다.

소비자원은 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건의 위해정보를 협약기관과 실시간 공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약기관이 위해 요소를 제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62곳과 소방서 18개곳 등 정보제출기관 80곳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

그 동안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11개 부처에 제공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소비자원이 제공한 정보는 직접 수집한 내용 일부가 담기지 않고, 문제 해결 시기를 놓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소비자원, 환경부, 식약처는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올 초 실시간 정보공유에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원의 위해 정보와 자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해 관리품목을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우리원이 보유한 13만여개의 위해정보에 한국소비원의 정보를 더해 제품안전정책의 집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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