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선박 태양호가 지난달 20일쯤 남포항 인근 송림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다. ⓒ 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 북한 선박 태양호가 지난달 20일쯤 남포항 인근 송림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다. ⓒ 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북한 선박 '태양호'가 지난달 30일 베트남 선박과 불법 석탄 거래를 했다. 이들은 베트남 해역에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환적을 해 160만달러(18억5000만원) 가량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28일 보도했다.

RUSI가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태양호는 지난달 20일쯤 남포항 인근 송림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선적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30일 이들이 베트남 통킹만 해역에서 160만달러(18억5000만원) 가량의 석탄을 환적했다고 추산했다.

2017년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2375호)에 따르면 북한의 선적 거래는 불법이다.

태양호는 몽골 화학물질 운반선 '크리스퍼 신가'(Krysper Singa)로 위장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피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부여해준 고유 식별번호 대신 크리스퍼 신가호의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와 '선박호출부호'를 이용했다.

태양호는 고유식별번호에 다수의 유령선박 이름을 등록해 감시를 피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해준 880629에 양우호, 지아유안호, 양이호, 봉산호 등의 가상이름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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