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여명의 근로자에게 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구속됐다. ⓒ 안현선 기자 PG
▲ 170여명의 근로자에게 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구속됐다. ⓒ 안현선 기자 PG

회사를 인수하고 첫 달부터 임금을 체불하다 4개월 뒤 폐업한 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26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9000여만원을 체불한 A사의 실경영자 B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A사를 인수하기 전에도 다른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31명에게 6600만여원을 미지급해 기소됐다.

다른 30명에겐 1억여원을 미지급해 고양지청 등 5곳의 노동지청에 6건의 지명통보와 2건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됐다.

B씨는 A사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에 써야 할 용역비 6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해 첫 달부터 임금을 체불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임금이 미지급되자 용역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적립된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고양지청에 제기된 진정 외에 A사를 상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제기된 금품체불 사건은 100여건이 넘는다. 피해금액은 5억여원, 피해 근로자는 최대 170여명이다.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은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실제 거주지도 파악되지 않아 지명수배 후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연식 고양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 체불 사업주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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