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법을 마련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법을 마련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성범죄 재범이 늘어나자 법무부가 야간 시간대에 전과자가 다니지 못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야간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범 절반 가량이 야간시간대에 발생해서다.

법무부는 7월부터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45명을 늘려 모두 237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야간에 돌아다니는 전과자를 발견하면 현장 출동을 통해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법무부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인력을 배치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위 3%(100여명)의 이동경로를 정밀 탐색한다.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전과자를 법원에 야간외출제한을 요청한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찬 모든 성범죄자를 야간에 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자는 벌칙을 받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음주 후 범행하는 전과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한다.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발찌도 만들 계획이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과자는 기존 월 1~3회 하던 면담을 늘려 매주 1회 이상으로 늘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의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전과자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과자는 30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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