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했다. 한 청소년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 MBC
▲ 문체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했다. 한 청소년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 MBC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의 상한을 뒀다.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의 불합리한 차별 △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 5000만~1억5000만원 부담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2017년 7월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모니터링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