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필리핀에 쌓여 있다. ⓒ 그린피스
▲ 우리나라가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필리핀에 쌓여 있다. ⓒ 그린피스

인천항과 안양세관에서 불법수출입 폐기물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수원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현장 점검한 결과 수입업체 3곳과 수출업체 8곳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고발된 불법수출입 업체는 2017년 1건, 지난해 7건, 올해 11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 세관과 컨테이너 개방 검사를 통해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를 했는지 확인했다.

A 업체는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폐전선 49.4톤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다가 적발됐다.

B 업체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회로기판 40.2톤을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할 때 발생한 수입신고대상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서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이 없는 플라스틱, 금속재질만 폐기물 수출입 신고대상으로 허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대표단과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업체가 불법 수출한 필리핀 잔류 폐기물 5177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 정부가 민다나오섬 수입업체 부지의 폐기물을 항구로 운반해 놓으면 환경부는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처리키로 했다.

필리핀 잔류 폐기물은 올 하반기 중으로 국내에 반송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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