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09년 일본 화객선 아리아케호(7910톤)는 파도와 화물이동으로 인해 선박이 우현으로 40도까지 기울었다. 다행히 선장의 신속한 구조요청과 퇴선조치로 승객 7명과 승무원 21명이 구조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과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비상상황을 주의, 퇴선고려, 퇴선실시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사와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에게 가르치고,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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