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황화수소 중독이 질식 재해 원인 가운데 가장 많다. ⓒ 고용노동부
▲ 여름철 황화수소 중독이 질식 재해 원인 가운데 가장 많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 등을 감독한다. 여름철 밀폐공간에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어려워 산소결핍이나 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마비를 일으킨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노동부는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표지판 설치, 작업 프로그램 수립, 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라 사업장 안의 밀폐 공간 위치와 유해 위험 요인, 작업 전 확인 절차 등을 담은 작업 계획서다.

노동부가 발표한 질식 재해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발생한 95건 가운데 황화수소 중독이 27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산소 결핍 22건(23.2%), 일산화탄소 중독 15건(15.8%) 등이 뒤를 이었다.

여름철에 발생한 질식 사고 24건 가운데 14건(58.3%)은 황화수소 중독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가 57.1%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축사 42.9%, 하수관 21.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질식 재해자 150명 가운데 76명(51%)이 사망했다. 질식 재해는 사망률이 다른 재해보다 40배 높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사업주는 밀폐공간을 출입금지시켜야 하고,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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