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를 사용한 부위에 가려움이나 피부홍반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된다고 26일 당부했다.

치료용 레이저는 사용설명서에 나온 권장횟수와 시간 등을 따라야 한다. 상처가 있는 두피, 과민성 피부, 임신·수유 중인 여성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탈모형태와 피부유형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레이저가 다르다. 피부유형은 피부색과 자외선에 대한 반응에 따라 나뉘고, 탈모는 성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탈모치료용 레이저를 구입할 때는 제품에 '의료기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탈모치료용 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직접 눈으로 빛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탈모치료용 제품의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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