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추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기준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마련됐다.

IMO는 2016년 10월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췄다.

해수부는 지난 19일 개정안을 대비한 해운·정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내항선은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낮아지면 연료유 1톤당 70kg이었던 황산화물이 10kg으로 감축된다.

서진희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가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