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급제 폐지하고 '중증·경증' 구분
복지부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1~6급으로 나뉘던 장애인등급체계가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장애인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 1~6등급제 폐지하고 '중증·경증'으로 구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폐지된다.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한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된 우대혜택은 유지된다. 1~3급은 중증 장애인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돼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가 운영하는 23개의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과 특별교통수단이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건보료는 현재 1·2급 30%, 3·4급 20%, 5·6급 10%로 적용되는 반면, 다음달부터 중증 30%, 경증 20%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도 장애인 200명당 1대꼴인 3179대에서 4593대로 45%가량 늘어난다.

◇종합조사로 필요한 서비스 파악

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음달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특별교통수단은 2020년, 장애인연금은 2022년부터 조사한다.

서비스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이 방문조사를 한다. 급여는 1~3개월 안에 받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서비스 평균 지원시간과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월최대 441시간은 480시간으로 늘리고, 본인부담금도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최대 50%가량 인하했다.

조사결과 수급탈락이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지원한다. 갱신조사 대상이 아닌 장애인은 기존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3년 마다 종합조사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한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2%는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수급자격 자동 확인후 맞춤형 서비스 안내

복지부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장애수당에 적용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해 등록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좁힌다.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의 전문인력이 동행해 상담이 이뤄지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14.4%인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 137만 명 가운데 8만명(5.8%)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상생활, 이동, 소득고용,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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