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 안현선 기자 PG
▲ 가정폭력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 안현선 기자 PG

가정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할 수 없는 행정 기준이 마련됐다. 그 동안 가해자에게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해 피해자 거주지가 오히려 노출되는 사례가 생겨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통보방법'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 통보 시기를 '제한대상자가 피해자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제한 사유, 방법 등을 담은 양식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9조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교부를 볼 수 없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신청이 있으면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시기가 피해자가 신청한 때인지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인지가 불명확해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제한 신청을 접수하자 주민센터에서 가해자에게 제한 신청을 통지해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일이 방지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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