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호스피스·연명치료 종합계획 발표

▲ 2017년 기준 말기환자 대부분(96%)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 보건복지부
▲ 2017년 기준 말기환자 대부분(96%)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 보건복지부

사망 전 1~2년을 뜻하는 생애말기. 가족에 둘러싸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연명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환자가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24일 발표했다.

생애말기에는 신체‧심리적으로 고통이 증가한다. 말기암환자 대부분(89%)은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를 따르면 국민 80.2%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답한 반면 실제 사망은 의료기관(78.2%)에서 했다.

임종기에도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생존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높은 실정이다.

의료비는 사망 직전에 1년 월평균 대비 2.5배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환자 62%는 수일 전, 15%는 당일 임종을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갑작스러운 임종으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생애말기 환자 가족이 임종 준비와 의료비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기존 33개에서 60개로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도 기존 4개 질환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확대한다.

WHO는 암, 에이즈, 심혈관질환, 간경변 등 20여개를 호스피스 대상으로 지정했다.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도 기존 198곳에서 8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취약지(19.6%)에 연명의료결정 등록 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 국민에게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해 홍보한다. 의료인 국가시험에도 생애말기 지원 제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홈페이지(www.hospice.go.kr)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에 문의할 수 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임종환자의 1인실과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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