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여건으로 2011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공익신고 접수 추이 ⓒ 권익위
▲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여건으로 2011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공익신고 접수 추이 ⓒ 권익위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 166만여건 가운데 165만건에 과태료 40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10건 가운데 8개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457곳을 분석한 '2018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24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445건으로 신고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만8182건에 비해 4배 증가했다.

권익위는 증가한 이유로 신고 대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오른 것을 꼽고 있다.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확대됐다.

'도로교통법' 관련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등편의법'이 담겨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 17.2%, 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건강 분야 2.5%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접수된 사건 가운데 56.6%인 93만5648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공공기관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4110억원에 달한다. 2011년 이후 공익신고로 1조2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공기관 457곳 가운데 382곳(83.6%)은 공익신고자의 신변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교육청 등은 포상금·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최대 보상금 30억원과 포상금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 관련 운영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기관에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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