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태풍 진행 단계를 대만 남·북단, 오키나와 북단, 한반도 상륙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비상근무 인원을 확대한다.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과 어항 시설물, 선박안전·항로표지시설 등을 점검한다.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형어선과 선박에는 태풍 상륙때 긴급안내 문자를 발송해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특히 지난해 태풍 피해가 컸던 양식장을 대상으로 고박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양식 수산물 조기 출하를 검토한다.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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