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7000여벌이 국산으로 허위표시 된 채 팔렸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중국산 의류를 본인 브랜드로 속여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본부는 지난 3월부터 의류 도매시장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추적했다.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형 백화점 12곳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급량을 맞출 수 없자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산 의류를 수입·매입해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를 자체 브랜드로 변경했다.
A씨는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했다.
동대문에서 1만원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에 판매했다.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는 130만원에 판매됐다.
201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의류 6946벌을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켰다.
본부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판매된 6627벌에 대해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출고된 의류는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바꾸도록 명령했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산업·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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