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기준을 따르지 않은 재활용 플라스틱 업체 20곳이 적발됐다. ⓒ 식약처
▲ 제조기준을 따르지 않은 재활용 플라스틱 업체 20곳이 적발됐다. ⓒ 식약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일회용 도시락통과 커피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기준법을 위반한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한 업체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20곳 가운데 2곳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용기를 제조했다.

제조기준법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뒤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분쇄‧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재활용 PET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PET 재활용업체 24곳, 원단 제조업체 33곳, 원단 사용업체 95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용기 18건에 대해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이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업체 2곳 등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 받아 식약처와 공유한다. 수입산 PET를 사용하는 업체도 통관단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정보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불법 재활용 PE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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