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18일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판교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모바일 고지서 제도는 오는 7월 부과될 재산세부터 시작된다.

오는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서를 받게 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동의자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은행 방문, 계좌이체 등의 절차 없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종이고지서를 같이 발송한다. 8월 주민세부터 행안부는 모바일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모바일 납부제로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비용이 절감되고 납세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는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어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 비용을 아껴 주민복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누설 금지, 유출·위변조 방지조치 의무, 위반때 민·형사상 책임 등의 항목을 통해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했다.

관계기관은 제도를 추진하기에 앞서 기술점검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진영 장관은 "고지·납부 채널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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