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확인카드를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는 소유한 날로 1개월 내에 등록해야 한다.
서프보드, 카약 등 등록대상이 아닌 기구는 승선자 없이 발견될 경우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어 사고 여부 확인, 유실물 처리 등이 어렵다.
해경청은 지난해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많은 태안·속초·부산을 중심으로 소유자 확인카드 1500매를 제작해 시범 운영했다.
소유자 확인카드는 수상레저기구에 연락처를 적어서 붙이는 스티커다. 스티커를 붙인 기구는 무인(無人)상태로 발견될 때 사고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결과 설문자의 85%가 활용도가 좋거나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이들은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경청은 확인카드 배부처를 확대해 올해 6000매를 배부하고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소유자 확인카드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 수상레저 사업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해양청 관계자는 "소유자 확인카드가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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