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여름철 화학사고를 대비해 특별안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 박혜숙 기자
▲ 환경부는 여름철 화학사고를 대비해 특별안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 박혜숙 기자

환경부는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595곳 사업장에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화학사고 44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사고는 월 5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를 제외한 사고는 월 35.2건으로, 여름철 사고 발생률이 1.55배 높다.

특별안전점검은 여름철 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자연발화 위험이 높은 도금 사업장이나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독성 화학물질 취급 업체, 과거에 사고가 발생했던 업체이다.

점검 사항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여부와 시설 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술인력 선임, 개인보호장구 착용‧비치 등이다.

송용권 화학안전과장은 "더운 여름에는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학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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