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도시화로 물순환 구조가 좁아진 땅(왼쪽 2번째) ⓒ 국토부
▲ 지나친 도시화로 물순환 구조가 좁아진 땅(왼쪽 2번째) ⓒ 국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은 오는 17일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정부청사에서 체결한다.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해 친환경 도시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란 공공기관이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땅이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등에 세워진다. 저영향개발기법은 물 순환 체계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택지는 폭우가 내릴 때 도시가 침수되거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아스팔트로 포장된 택지는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농도(TSS)는 21% 줄었다.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을 한 2곳에서 최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330만㎡ 이상인 신도시급 공공택지 5곳에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세울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 외에도 전체면적의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로 물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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