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와 야생 멧돼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제주도는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와 야생 멧돼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제주도가 양돈장과 야생 멧돼지를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에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현재까지 돼지 사육 농가 가운데 26곳 농가에서 208마리를 대상으로 ASF 검사를 했다. 야생 멧돼지 3마리도 포획해 ASF 검사를 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양돈장 돼지와 추가로 포획된 야생 멧돼지를 검사할 예정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서 중국 등 ASF 발생국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국외 여행객이 축산물과 축산 가공식품을 휴대해 제주로 반입했을 경우 1회 적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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