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 판매업소를 수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 판매업소를 수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경찰이 7주 동안 위협행위로 반복 신고된 사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496명은 입원 조치되고 혐의가 중한 30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위협행위 반복신고를 점검해 3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안인득이 지난 4월 17일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계기였다.

경찰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내용 가운데 고위험 정신 질환성·사회 증오성 행동을 분석했다.

위협행위자 1명당 신고 건수는 평균 5.2건이었다. 1개 경찰서당 반복적 위협행위자는 15.3명꼴이었다. 지구대·파출소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1.9명에 달했다.

경찰은 특히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신고는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거나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했다.

위협행위자 3923명 가운데 496명은 입원 조치됐다. 경찰은 262명에 대해 수사해 혐의가 중한 3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자들은 대개 특수폭행이나 친족폭행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협행위자 828명을 지방자치단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받도록 했다.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6명의 정보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자료에 등록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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