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있는 저장탱크에서 유증기가 뿜어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있는 저장탱크에서 유증기가 뿜어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3일 한화토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

지난달 17일 11시 45분쯤 한화토탈 SM공장의 FB-326 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법상 화학사고 발생때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이내 지자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사고발생 50분 후인 12시 35분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다음날인 5월 18일 오전 3시 40분쯤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금강청은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인 주민 건강피해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이날 한화토탈을 고발조치했다.

접수된 고발은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된다. 최종결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7월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과 영향범위 분석을 완료해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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