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의 법제 정보 공유 업무협약에 참석한 방순자(왼쪽)·이익현 원장 ⓒ 한국법제연구소
▲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의 법제 정보 공유 업무협약에 참석한 방순자(왼쪽)·이익현 원장 ⓒ 한국법제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과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의 법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판정과 교육, 국제사회 제재 안내 등 무역안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제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 관련 법률 자문, 인력 교류·교육, 법제 정보의 공유·제공 등 전략물자 수출입 제반 업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협력이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은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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