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에 적발된 미검역 불법 수입 축산물. ⓒ 경기도
▲ 특사경에 적발된 미검역 불법 수입 축산물. ⓒ 경기도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국내에 수입이 중단된 국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역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 특별수사'를 해 밀수축산물과 식품을 판매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등 축산물 8종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등 식품 145종이다.

축산물과 식품을 판매한 업소 5곳, 축산물을 판매한 1곳, 식품만 판매한 14곳이 적발됐다.

여주시에 있는 한 수입식품 판매업체는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 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서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은 보따리상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수입식품 판매업체에 몰래 공급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검역 중국산 돈육 소시지를 판매하거나 두부와 소스를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20곳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 축산물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있는 수입식품 판매업체를 단속했다"며 "미검역 수입 식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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