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 광고 사이트 1412곳 적발

▲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눈물을 판매한 사이트. ⓒ 식약처
▲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눈물을 판매한 사이트.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을 판매한 사이트를 2개월 동안 점검한 결과, 거짓 광고한 사이트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관련 거짓 광고는 989건이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는 574건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짓 광고한 사례 413건과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2건이 있었다.

의약외품 광고 423건은 의약외품인 렌즈세정액을 인공눈물로 오인토록 광고했다. 일부 사이트는 의약품인 세안액으로 거짓광고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판매 쇼핑몰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를 차단토록 했다.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 4곳은 관할 경찰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공눈물, 세안액, 비강세척액 등은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콘택트렌즈에 사용되는 용액은 의약외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세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과 의약품 사용방법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화장품, 마스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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