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도시 지역에 농기구와 폐기물, 노후한 철제난간 등이 방치돼 있다. ⓒ 국토부
▲ 비도시 지역에 농기구와 폐기물, 노후한 철제난간 등이 방치돼 있다. ⓒ 국토부

국토부는 경관정책을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절차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5년 동안 추진하는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세운다고 12일 밝혔다. 경관법 제6조에 근거해 국토부가 경관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지자체가 세부계획을 세운다.

경관계획과 경관심의 등은 규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이 경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선 등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경관심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시설이나 스마트시티 등 수요에 대응해 경관 지침 등도 제시한다. 국토부는 미관은 물론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활용할 방안이다.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농기구나 폐기물 무단적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다.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왔다.

국토부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자체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을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 과장은 "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과제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