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노동자들이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YWCA
▲ 가사노동자들이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YWCA

YWCA와 가사노동자협회가 8회 국제가사노동의 날을 맞아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따르라고 요구했다.

한영수 YMCA연합회 회장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6년째 가사노동자는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부터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이 제안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2017년 서형수, 이정미 의원이 발의하고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를 했지만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YMCA는 산후관리, 환자간병, 노인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30만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제외돼 기본법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했다. 2012년 총회는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양성평등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후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