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일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처음 개최하는 회의다.

관계부처는 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계획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 축산물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1045곳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방역부서 외에 비방역부서도 ASF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역부서도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 임차, 방역용품 구입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록 했다.

DMZ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비상신고체계를 통해 폐사체 수거, 현장 소독 등을 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내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와 각 부처는 ASF 방역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격주마다 부처간 협력과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방역조치를 내리겠다"며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 방역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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