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장관 ⓒ 법무부
▲ 박상기 법무부장관 ⓒ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을 고용할 때 얻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취업사전등록제'가 실시된다.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외국인의 범죄 경력과 취업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거주·재외동포·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외국인이다.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체류자격과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 미비로 등록이 제한된다.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법무부 시스템으로 자동 점검해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안전과 알 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