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 전력자에게 무조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했다.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결정된다. ⓒ 복지부
▲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 전력자에게 무조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했다.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결정된다. ⓒ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를 선고할 경우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인 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왔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위헌 결정을 내려 해당 법률을 개정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제도다.

아동관련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과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형이나 치료감호를 3년 이상 받은 범죄자는 5년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3년 이하는 3년, 벌금형은 1년으로 제한된다.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범죄를 범했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한다.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를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학대에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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