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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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위해 'PLS 민원상담 대표전화'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PLS 민원상담(☎ 1544-8261)으로 전화 하면 발신지역의 도농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 연결된다. PLS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올바른 농약안전사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PLS 민원상담 전화는 2020년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는 PLS 현장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내 설치한 PLS 현장상담 창구는 방문객의 민원접수와 해결, 작목재배에 필요한 농약과 등록농약 확대를 위한 현장수요 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작물보호협회는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사이미돈은 고추, 딸기, 복숭아 등에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 덩굴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는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졌다. PLS 시행 이후 부적합 농산물을 발생하는 원인으로 밝혀져 사용을 금하고 있다.

교환대상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프로사이미돈 성분의 농약(상표명 : 스미렉스, 너도사, 팡이탄 등)이다. 15일까지 구매한 농약판매업소나 농협에 반납하면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유승오 기술보급과장은 "PLS 민원 상담전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 담당자의 전문성과 민원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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