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된 곳 부지기수
차염·차연·차열성능 검증 서둘러야
절차서 마련·객관적 검증해야 '안전'
2010년 10월 1일 부산 마린시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38층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고층아파트 화재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였다. 당시 사고로 고층아파트 화재때 대피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건축관계법>은 4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고 방화구획으로 해야 한다.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화재발생시 인명 안전의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기준과 설치가 미흡하다.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피공간은 구조를 기다리기 위한 공간으로 화재발생때 열·연기·불꽃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차열(遮熱)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에는 비차열 1시간 성능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게 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준을 개정해 2016년 4월 6일부터 차열 30분 이상을 추가했다.
따라서 2016년 4월 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차열성이 확보되지 못한 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차염성 기준은 면 패드를 적용해 착화되지 않아야 한다. 방염 성능 시험 중 문지방 부위를 제외하고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6㎜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해 길이 150㎜이상 수평 이동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개구부에는 25㎜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면에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이 없어야 한다.
차연성 기준은 차압 25㎩에서 공기 누설량이 0.9㎥/min․㎡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차열성 기준은 방화문 이면에 설치된 5개의 고정 열전대의 평균 온도가 140K, 5개 고정 열전대, 문틀에 설치한 열전대, 이동 열전대 가운데 최고 온도가 180K이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대피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2010년 9월 10일부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등을 불연재료로 구획하고 해당 부분을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화재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차염·차연·차열성능이 검증되지 못한 불연재료 구획이 가능하게 한 것은 인명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피공간을 관통하는 환기·난방·냉방시설 등 풍도에 대한 기준도 미흡하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급수·배전관 등으로 틈이 생기면 그 부분을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해야 한다. 풍도의 관통부분이나 주변에는 불과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해야 하지만 차열성능이 요구되지 않는다.
풍도에 방화댐퍼가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차열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열전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피공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 실태에 대한 허가연도, 용도, 지역별 파악이 필요하다.
불완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 풍도 등을 설치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게 기준을 개선하는 등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대피공간의 벽, 방화문, 조명, 방화유리창, 난간, 마감재료 등의 시공과 관리에 대한 절차서도 마련해야 한다. 1년이나 2년에 1회 이상 절차서에 따라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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