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와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와 가입제한서비스·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6월 12일에 시행된다.

1998년 초고속인터넷 도입 후, 정부는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시골에서는 여전히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게 되면 사업자는 어느 곳에서든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입사실현황 조회와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일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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