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건설현장에 터파기공사와 골조 공사를 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 건설현장에 터파기공사와 골조 공사를 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감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 침수, 폭염 등으로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위험이 커진다. 지난해 7월에는 강원도 춘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수관로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붕괴사고로 숨졌다.

이번 감독 기간 노동부는 지반, 토사, 임시 시설물의 붕괴와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보다는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등 현장 점검 위주로 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를 건설현장 원·하청의 자체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장마철 안전보건 대책을 정리한 책자를 배포해 점검에 활용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 안전 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과 장마철 위험 현장을 불시감독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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