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감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 침수, 폭염 등으로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위험이 커진다. 지난해 7월에는 강원도 춘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수관로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붕괴사고로 숨졌다.
이번 감독 기간 노동부는 지반, 토사, 임시 시설물의 붕괴와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보다는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등 현장 점검 위주로 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를 건설현장 원·하청의 자체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장마철 안전보건 대책을 정리한 책자를 배포해 점검에 활용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 안전 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과 장마철 위험 현장을 불시감독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우건설 공사장 올해 노동자 4명 사망 … 안전소홀 80%
- 한화토탈 유증기 대량유출 합동조사 … 구토환자 703명
- 노동부, 건설현장 702곳 '불시점검' 했더니 … 433곳 '불안'
- '가장 안전한 도시' 광주 … 동작·구로·해운대 '불안'
- '트랜스포머' 도입 위성훈 소방관 등 80명 '공무원상'
- 국토부 "건설사고 즉시 신고" … 개정안 1일부터 적용
- 아파트 공사현장 10곳 중 7곳은 '위법 지대'
- 서울시, 폭염 속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 지키는지 점검
-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80% 건설현장에 투입"
- 노동부 "35도 폭염엔 작업 중지"
- 명장 선정되면 '기술 전수' 반드시 해야 한다
- '하청 사망률' 높은 원청업체 공개 … 포스코 포항제철소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