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노량진근린공원에 목줄을 한 애완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근린공원에 목줄을 한 애완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개 물림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맹견에 속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외출때 목줄과 입마개까지 반드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외의 종에 대해서 목줄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개의 성향이 공격적일 경우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에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물어 얼굴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월에도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가 진돗개에 물려 수십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과거 한때 맹견 외에도 공격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었다. 공격성을 판별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 조항이 유명무실해 지난해 삭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이외의 공격성이 있는 개를 어떻게 판별하고, 신고하게 할지 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고 주인에게 입마개를 씌우도록 한다든가,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과 그 정도를 나누는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나 교육 등 강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대책 발표때 체고(體高) 40㎝ 이상이 개에 대해서는 공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적 개도 공격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거쳐 사전적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의 공격성 평가는 이 같은 사전적 관리 측면 이외에 사후적 대응 측면도 있다. 바로 사람을 문 개를 어떻게 처리할지 처분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맹견 개 물림 사고 발생때 현장에서 격리 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개를 어떻게 조치할지는 아무런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

농식품부는 이에 공격성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는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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