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한방병원에서 2·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분의 1가량 줄이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병원·한방병원에서 2·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분의 1가량 줄이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입원료를 2인실 40%, 3인실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본인부담률이 가벼워진 2·3인실 입원료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환자부담률은 3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2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어든다.

혜택을 보는 환자는 연간 3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한방병원 1775곳에서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입원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2·3인실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산정특례와 본인부담상한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정특례란 진료비가 높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뇌혈관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동안 지불한 병원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5~10% 올리는 규정을 2·3인실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은 6개월을 두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했다.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부정한 요양시설을 신고한 사람만 포상금을 받았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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