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지진으로 일부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포항 지진으로 일부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학교 등 공공시설물은 지진이 와도 안전하지만 정작 인근 시설물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때 인근 시설물이 붕괴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해위험 안전관리'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에서 내진설계가 된 공공시설물을 점검했다. 그 결과 187개 가운데 179개곳의 인근 시설은 지진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태였다.

대구 지역 A 초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지진이 일어날 때 외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제정된 '건설기준'은 벽, 비탈면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지진·화산대책법'도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

따라서 2006년 건설기준법 이전에 세워진 건물도 행안부가 5년마다 세우는 내진보강 계획으로 인근 시설물도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시설물에 대한 보강계획만 세우고 인접한 시설의 내진성능은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준법'에서 적용 범위를 '인접한 시설물의 직접적이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비탈면'으로 막연하게 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와 국토부에 "인접 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키고, 내진설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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