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방치와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이 오는 4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4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페기물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도 한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디지털정보 분석능력을 활용해 불법폐기물 환경범죄를 파헤치게 된다.

폐기물 불법 행위는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와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나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과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다.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120만3000톤을 확인했다. 지역별로  14개 시도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69만700톤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28만8700톤, 전북 7만8600톤, 전남 3만240톤, 강원 2만8300톤이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올해 초 원주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하고 보관한 업자를 수사해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을 요청했다. 이 업자는 자난달 1일 검찰에 송치돼, 구속 상태에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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