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살충제, 소독제를 취급하는 안전기준을 3일 개정했다.
그동안 닭 진드기 살충제와 소독제를 얼마나 사용해야 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농림부는 동물용 의약외품인 살충제와 소독제에 용법·용량·사용대상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살충제, 소독제도 판매일, 제품명, 수량 등을 기록해야 한다. 동물용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기록하지 않은 업소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한다.
의약외품을 기록하지 않은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은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을 받게 된다. 의약외품의 사용기준을 따르지 않은 업소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기중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외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하면 축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방역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