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강원산불 피해주민 주택복구 국비를 7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4월 4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사상자 2명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를 태웠다.

강원도는 지난 29일 주택복구, 벌채 등을 위해 1137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이채익 의원은 "강원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건하기에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산불과 같은 재난은 국고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주택복구비를 지원하되 자기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며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용된다"고 말했다.

'자연재난 구호 규정'에 따르면 유실된 주택은 30%, 소파는 100%를 부담하는 비율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가 고시한 단가에 따르면 복구비용은 △유실·전파 4200만원 △반파 2100만원 △소파 90만원 등이다.

유실·전파된 주택 복구비용은 국토교통부에 따른 단가 4200만원에서 재난복구비용 부담률 30%를 적용하면 13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복구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며 "국가가 부담하는 최종 복구비용은 91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주택규모를 50㎡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택복구 부담률을 70%로 올리고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비를 다르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강원산불 대책회의에 정부 관계자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권성동, 김기선, 김영우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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