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 있는 조리시설 48곳이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즈카페, 동물카페, PC방 등 안에 설치된 조리시설 500여곳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식품을 조리한 시설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8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4곳,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1곳 순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면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른 폭염으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음식점과 소비자는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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