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이갈이 방지 등 의료 효능이 있다며 허위광고로 적발됐다. ⓒ 식약처
▲ 공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이갈이 방지 등 의료 효능이 있다며 허위광고로 적발됐다. ⓒ 식약처

이갈이 방지 마우스피스, 코골이 완화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들 제품은 의료기가 아닌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의료기 판매 사이트 1701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를 해 온 41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다'며 의료기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수면장애 예방, 수면 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 밖에도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문구나 도안을 넣은 사이트 5곳도 적발됐다. 마우스피스나 코골이 방지 용품은 구강과 비강에 접촉하기 때문에 의료기로 관리돼야 한다.

허가 제품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콘택트 렌즈, 문신기 같은 불법 의료기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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