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안위 권미혁 의원
▲ 국회 행안위 권미혁 의원

최근 몇 년동안 경주, 포항 등 지역에서 규모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대두됐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진보강과 내진성능평가를 관련기관이 실시하고 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내진성능평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해 내진성능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행안위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고의나 과실로 내진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지진은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재난이 됐기 때문에 적합한 안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으로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제대로 된 기술수준과 절차를 갖춰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경협, 김상희, 김영주, 노웅래, 박찬대,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심재권, 우원식, 유동수, 윤주호, 전현희, 정재호, 제윤경, 최재성 등 17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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