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유해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안내서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유해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안내서 ⓒ 환경부

유해물질화학관리법을 이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가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공단에서 '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화학관리법을 이행하다가 안전에 위협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화학안전 분야 전문가 10명을 구성해 화학관리법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화학관리법을 적용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하거나 현장 작업때 오히려 위험한 방류벽 이격거리 등 기준 19개에 대한 내용을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는 방류벽과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에 공사를 하는 경우 거리가 생기면 사고 위험이 높다.

환경부는 이같은 시설에 화학물질 감지기, CCTV를 놓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8m 이내로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8m 이상 건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토록 했다.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을 4000ℓ씩 담을 때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탱크를 절단할 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환경부는 추가 방안을 화학물질안전원 개정에 반영해 6월 중 행정예고한다.

송용권 화학안전과장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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