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승객이 들어오고 있다. ⓒ 서경원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승객이 들어오고 있다. ⓒ 서경원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가 항공마일리지 소멸을 막아 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하고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소멸이 시작됐다.

사용처가 제한적이기에 속수무책으로 소멸시기만 기다리는 상황이기에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29일 "공정원회가 최근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가 일부 소멸돼고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데 공정위가 늑장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2월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를 상대로 2019년 1월 1일자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된 6명을 원고로 해서 서울남부지법에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를 조사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제도개선이 더딘 것은 공정위가 아시아나 매각절차와 대한항공 경영권 문제 때문에 협의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보다는 기업편향의 사고로 인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주권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항공사는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내세워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와 국토부는 불공정한 마일리지 약관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적립한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없애고 양도나 상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일리지를 통해 좌석 승급과 구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항공사간 약속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피해자인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논의 구조에 소비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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