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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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노숙인, 비정규직 20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유엔이 2030년까지 결핵 조기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결핵 조기 발견, 환자관리, 결핵 연구 개발, 결핵퇴치 대응 등 4개 분야로 정책을 세웠다.

우선 정부는 검진기회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한다. 현재 65세 이상 의료급여를 받는 국민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지원한다.

병원에 오기 어려운 노숙인, 외국인, 20~30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하고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현재 한 번만 검진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결핵이 확진된 외국인은 2주간 격리치료를 한 후 강제출국시킨다. 현재 외국인 결핵환자는 감염을 막기 위해 국립결핵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고 있다.

결핵검진 대상도 비정규직이나 무직인 20~39세, 영세 사업자로 확대했다. 건강검진 후 결핵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4~6만원이 무료다. 암환자, HIV 환자 등 결핵검진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면제해 준다.

정부는 결핵검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산후조리원, 유치원, 의료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기숙학원 종사자도 포함시킨다.

현재 잠복결핵감염자는 지정 의료기관 433곳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만 앞으로 어느 병원을 가도 치료비 7~8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10%는 결핵환자가 된다.

결핵 약에 내성이 있는 환자는 복약을 2주에서 8개월 동안 하도록 정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를 내년부터 국산화해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현재 백신은 국내에서 수입해 독점하는 형태로 외국 본사의 상황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결핵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직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핵균은 폐질환 환자의 침방울로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결핵균은 인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 즉시 격리 조치가 시급하지만 잠복하는 특성으로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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