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대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심리키로 했다.

예산 범위에서 벗어나는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를 사회적 타당성과 법적 합리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강모씨 등 소방공무원 23명은 지난 23일 서울·울산·부산시 등 6개 지자체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예산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의미가 예산으로 편성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라는 것인지,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라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산으로 편성된 수당만 인정되면 초과근무시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예산에 수당을 계산하면 근무한 시간만큼 받을 수 있다.

1·2심은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로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편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산에 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도 일 것으로 보인다. 강씨 등이 소송을 낸 후 7000여명의 소방관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급심 판단처럼 이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 교정공무원 등도 비슷한 소송을 냈거나 낼 계획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처럼 해석할지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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